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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청방법부터 지급조건까지 알아보자

by Solut 2024. 1. 3.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금액, 소정급여일수 등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방법부터 지급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2. 실업급여 지급 조건
3. 실업급여 금액 계산
4. 실업급여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을 통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나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을 통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연결은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 로그인

제 1 조 (목적 등) ①고용보험 온라인서비스(http://www.ei.go.kr) 사용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

www.ei.go.kr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근로내용증명서
- 해고통지서 또는 사직서
-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자발적이 아닌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 일자리를 잃은 후 10일 이내에 실업등록을 한 경우
-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과거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타 공단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기서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계약만료도 해당됩니다. 단, 고용인 측에서 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유료)입니다.

 

3.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은 실업자의 과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금액의 5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받았다면, 실업급여는 월 100만 원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최저액은 월 90만 원, 최고액은 월 1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과거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아도 실업급여는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준일수: 과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수
- 평균임금: 기준일수 동안 받은 총임금을 기준일수로 나눈 금액
- 급여율: 평균임금의 50% (최저 90%, 최고 150%)
- 급여액: 평균임금 x 급여율 (최저월소득의 90% 이상, 최고월소득의 70% 이하)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어 아래 사람인에서 만들어놓은 계산기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4.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실업자의 과거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최근 18개월 동안 근로한 날짜의 절반을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8개월 동안 300일을 근무했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단, 소정급여일수의 최저일 수는 90일, 최고일 수는 24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과거 근로기간이 너무 짧거나 길어도 소정급여일수는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수가 180일 이상 240일 미만인 경우: 90일
- 기준일수가 240일 이상 300일 미만인 경우: 120일
- 기준일수가 300일 이상 360일 미만인 경우: 150일
- 기준일수가 360일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동기부여와 안정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올바르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