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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꼭!확인해보세요.

by Solut 2023. 12. 4.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어느덧 다가온 12월,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이번 연말정산에서 돈을 뱉어낼지 받게 될지 기대반 걱정반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변동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024년 연말정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절차
3.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변동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연말정산 신청기간 확인하기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매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에서 알려줍니다.

 

 

2단계: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기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해줍니다.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 주택자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등에 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입니다.

 

 

3단계: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하기

 연말정산 신청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나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종이로 작성하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4단계: 연말정산 신청서 제출하기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토한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홈택스나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합니다.

 

5단계: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기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발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결과에는 세금 환급액이나 납부액이 표시됩니다. 세금 환급액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거나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2월 급여일날 급여와 같이 처리되기도 합니다.

 

3.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
2024년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세전)에서 공제사항(근로소득, 주택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후 산출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면, 소득세율이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까지는 1,2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인 경우,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표는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과세표준(원)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4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봉이 1억 2천을 초과하는 분들을 대상이라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만 기존 66~50만 원이었던 구간이 50~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세액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식대 비과세를 받으면, 세전 급여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식대 금액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세액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과세표준의 15%였지만,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의 20%로 늘어납니다. 

 

6. 주택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그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1년 연장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기존에 특별세액공제로 있던 본인 대학과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9.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해당되며 꼭 본인의 고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를 할 경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과 세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동사항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